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도 제때 청구하지 못하여 비싼 보험금을 내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알아보면 타이밍을 놓쳤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 글들에서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과 조건은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반환 청구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많이 부족하여 꼭 사전에 체크해야할 사항들과 필요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청구시 필요한 양식 출력 방법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 청구서류 안내 클릭 → 법령상 채무(의무)이행 → 전세금보장 → 청구서류 출력
2. 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송금 요청서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보험금 반환 양도통지 위임장)
- 채권양도 약정서
- 주택명도 확약서 (작성일자는 공란으로 두세요.)
-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동의서 (앞장과 뒷장 사이에 인감도장으로 간인 찍기)
- 임차보증금 권리이전통지서 1
- 임대차해지 통보
3.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 발급할 서류
- 인감증명서 (청구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 열람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청구 당일날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및 최근 5개년치 주소 나오도록)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없는 경우)
4. 기타 서류
-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 입금받을 통장)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전세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인터넷이나 등기소에서 발급)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문을 반드시 임대차계약 만기일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받았어야 함
-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입금증이나 영수증)
- 보증보험 증권
위 서류에 인감 도장을 선명하게 날인해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지점으로 방문 접수나 보증보험빌딩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문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미리 체크하셔야할 건, 4번 기타 서류에 4번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만기일 2개월 전에 해야하는데, 전화나 문자로만 통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로 주고 받은 경우, 문자 내용을 캡쳐 후 프린트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임대인의 답글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문자 회신을 못 받은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집주인이 반환해주겠다고 얘기한 내용이 모두 나오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기 역시 전세 만기 두달전에 통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의 두가지 방법 (문자/통화 녹취) 모두 보조방법임을 꼭 기억하셔야하며,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통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계약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료 통보가 확실하게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서두에서 이미 만기가 된 후에 방법을 찾으면 늦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부당한 경우를 당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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