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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차 직장인의 업무 TIP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 사후지급금 확인하세요! (6+6 휴직, 육아휴직 급여 확대)

by joy.brown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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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또는 예비맘들의 관심사인 [육아휴직 기간&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18년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그때 절반(6개월)만 쉬었기 때문에 아직 6개월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과 계획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를 뜻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금액?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


가장 궁금하실 지원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입니다.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사후지급금(25%) 적용

 

>> 이 조건때문에 사실 급여의 80% 수준이 150만원 이상이라면 월에 받는 수준은 세전 1,125,000원 수준이라

사실상 휴직을 하면서 대체로 받는 금액이라고 하기엔 물가 수준이나 육아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는 ..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쓴소리들이 있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지급 금액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정책이 도입된다면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단, 전기간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범위로 확대된다고 하네요.

*1개월 ~ 3개월 : 최대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 최대 월 200만원
*7개월 ~ 12개월 : 최대 월 160만원

 

 

위의 경우가 아닌,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됩니다.

1)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2)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육아휴직급여 총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미리 산정해보실 수 있다고해요!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급여 지원 기간은 육아휴직기간인 최대 1년입니다.


지원 자격?

1) (고용보험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2) (휴직사용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3) (신청기한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휴직한 직후 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입장에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폐지가 된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

모쪼록 출산&육아하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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